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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답변 만족도
sksl0***   2013-08-25 오후 4:5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법인인데요....주.임.종단기채무가 있구요.

개인한테 빌린 이자비용이 법인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1. 돈을 빌릴때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게 아니라면 이자비용은

   무조건 경비부인인가요?



2. 법인의 비용인정일 경우와 부인당할 경우에 어느쪽이든

   저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또, 그 빌린돈을 대표가 회사에 돈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그돈과

   대체를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8-26 오전 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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