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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구입하여 상품처리후 수출 답변 만족도
sunny800***   2004-02-05 오후 3:1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자동차 수출을 하는 무역업의 법인회사입니다.



영업소에서 차량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법인으로 자동차를 등록후 말소시킨후에 수출을 하려합니다.





이때, 상품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세무상이나 또는 위법이 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안에 답변을 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02-07 오전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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