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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비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who***   2013-08-23 오전 10:4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외주가공비를 세금계산서로 받았을 경우에는

외주가공비로 비용처리 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외주가공비 증빙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일용직 신고하여 법인이 개인에게 준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맞나요?



검색해보니까 외주가공의 경우 3.3%의 세금을 워천징수해야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려서요.



법인이 사업자에게 외주가공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와 같이 취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는것이죠?
 
 
 
전문가 답변 2013-08-24 오전 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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