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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8-23 오전 10:3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니..세금이 나왔읍니다..그런데..작년에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데여..중간예납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하면 납부가 나오질 않읍니다.그렇게 계산하면 되나여? 아니면 중간예납엔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면 안되나여? 그리고 이월 결손금이 10년 11년 잔액인데여..중간결산에 적용가능하다면..전체금액 다하면 되나여? 아니면 반기계산을 해야 하나여? 어떻해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8-24 오전 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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