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백화점에서 매장집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합니다. |
답변 만족도 |
|
|
|
ps1*** |
 |
2013-08-22 오후 5:22:2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65 |
|
|
|
아동복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백화점에 매장이 입점될때 매장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인테리어 업체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저희가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장이 폐점될때가 되어서 백화점에서 공정거래에 자기네가 걸릴수도 있기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갑을 관계다 보니, 논쟁을 쉽게 할수도 없구요, 우선은 저희 업종이 제조.도소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로 해서 발행할수도 없고, 공급자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도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화점에서는 무조건, 공정거래에서 자기네 조사 나올수도 있어서 업종추가해서 발행하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인테리어비용을 한번도 준적이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