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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범위등 답변 만족도
tax***   2013-08-22 오전 11:3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5


부가세각각별도

세입자가 토지6~7년임대하기로하고 세입자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기간종료후 건물철거(조건) 신축공사비 임대인9억/세입자(매입)9억발행 부가세신고

                                         1 건물9억/선수임대료9억(분개)

보증금5억 월세2천

그다음달부터임대료2천세금계산서발행      2.현금2천/임대료2천(분개)

기부체납금액12백(발행)/세입자(매입)12백  3.선수임대료12백/임대수입12백(분개)

2013.4월 중간해약시 나머지전체금액을 발행

사업장임대자

701201에서701400종목변경



이럴때   기부체납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2+3=수입금액?

         건물감가상각은  하지않는것인지요? 해지이후는 감가상각해도되는지요?

         기부체납금액은 임대인이 매출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다른곳에서 장부해서 온 서류인데  궁금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3-08-23 오후 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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