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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2 답변 만족도
appear***   2013-08-22 오전 11: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다시 재질문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100평이라고 하면 그중 70평은 당사 사용분이고, 나머지 30평은 타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무실을 두 사업체가 공용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럴경우에 관리비 고지서는 2개로 각각 나누기가 힘들다고 하여 당사로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지고, 결재 또한 저희가 먼저 결재한 후 추후에 30평에 대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기업체이고해서 회계처리를 깔끔하게하고자 저희가 그 관리비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로 품명을 써서 발행하고,

이거는 매출은 아니니까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저희는 제조업이라서 업종이 수수료에 관한것은 명시 되어있지가 않는데..

허나 이건 매출로 잡는게 아니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미수금/잡이익으로 매출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8-23 오전 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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