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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후 매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ponett***   2013-08-22 오전 10:2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8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점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을 7/31일자로 포괄양도양수하고 8/1일자로 폐업신고되었습니다.







7/31일까지만 영업은 하지만 전기세와 전화요금 같은 공과금의경우 고지서가 8월중순에 도착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도 8/10일로 청구되었는데

8/1일자로 폐업신고를 한경우에도 부가세환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계산서 작성날짜를 8/10에서 임의로 폐업일인 8/1일자로 수정해서 부가세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3 오전 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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