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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해지시 질의 답변 만족도
who***   2013-08-22 오전 9:4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3
[1] 사실관계



당사는 2011년 일시납입으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였습니다.

장부상에는 납입 즉시 비용처리를 하여야 했는데 회계 담당자의 입력 착오로 인해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입력하여 투자자산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년 이 퇴직연금을 해지하였습니다.(직원 퇴직과 관계없이 연금제도만 해약)

해지시 해당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서는 법인의 계좌가 아닌 가입시 연계된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잔여 퇴직연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즉, 퇴사한 직원이 없지만 퇴직 연금 해지시에는 해당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2] 질의사항



이 경우에 저는 당초 계상되었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 계정과 상계하여 비용처리 하려 합니다.



2011년 퇴직연금DC형 가입당시 100만원 납입 분개

[2011년 회계장부상]



------차변------------ / -----대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 / 보통예금 100







2013년 퇴직연금DC형 해지시 분개

[2013년 회계장부상]



------차변---/--------대변--------

퇴직급여 100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



2013년 결산시 상기 퇴직급여 비용 전액 손금산입

* 원천세 신고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음.





위 처럼 하면 맞는 처리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3 오전 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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