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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답변 만족도
wis***   2004-02-05 오전 10:4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62번 세얘공제계랑, 63번 결정세액 하고 금액이 꼭 같아야 하는건가여?...

직원중 한명의 종전사업장 영수증을 보니 금액이 한 28,000원정도 틀리네여?..(2003년)

만약 틀릴 수도 있는거람..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의 종전근무지의 란에는 결정세액금액을 적어야하는지..아님 세액공제계에 나와있는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2-05 오후 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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