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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3-08-21 오후 5:2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웨딩사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2012년 까진 개인사업자였다가 2013년 법인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한건 아니구요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부동산으로,,)





2012년 중에



웨딩촬영시 사진촬영해주시는분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입니다.



사진사분께서 당 회사의 웨딩촬영을 당신과 독점으로 하기로 계약을 하고  1억원의 돈을주셨읍니다.



그당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법인으로 전환후

대표님께서



1억원 받으신걸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회계처리를 해야 될지요,,,



사진촬영해주시는분은 사업자가 없는 개인 으로

2013년 7월부터 촬영의 대가로 촬영기간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꺼구요



2012년에 사진사분께 받은 1억원의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2 오전 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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