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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을 시, 답변 만족도
appear***   2013-08-21 오후 5:1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1. 저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어서..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올 경우에 회계처리가 궁금한데요.

그럼 회사쪽에서는 은행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만큼에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하면, 이자율은.. 따로 공시되어 있는게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에대한 증빙으로는 주민등록증이면 되는것인지.. 또한 그 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대한 소득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회사와 개인에대한 세무처리를 알려주세요.



2. 회사가 투자를 받아 증자를 할경우에,

액면가액이있고 할증발행이 있는데..

할증발행은 어떨때 하는것인지.. 한도도 정해져 있는것인지..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개인에게 자본금으로 투자를 받을 때 세무처리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2 오전 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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