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금계산서 발행시, 답변 만족도
appear***   2013-08-21 오후 5:1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다름이아니라,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100평이라고 하면 그중 70평은 당사 사용분이고, 나머지 30평은 타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무실을 두 사업체가 공용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럴경우에 관리비 고지서는 2개로 각각 나누기가 힘들다고 하여 당사로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지고, 결재 또한 저희가 먼저 결재한 후 추후에 30평에 대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기업체이고해서 회계처리를 깔끔하게하고자 저희가 그 관리비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품목입니다.. 품목을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저희 업종은 제조업 상대방은 도소매 등 입니다.

저는 물품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수수료로 해야된다고하는데..

저희가 품명을 수수료로 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2 오전 9:06: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