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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예정고지 신고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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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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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오후 4:3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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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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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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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중 자기계산으로 신고를 처음해보는데
사무실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서 많이 어렵네요ㅠㅠ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법인통장입력 , 외상대금 / 미지급금 잔액 맞추기 , 일반경비입력 , 대출자료 입력 후
현금잔액맞추기, 결산자료입력(6월 -> 전표추가 했더니 7월1일로 결산자료가 입력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확정일, 처분예정일을 넣어서 전표추가해야하나요?
한다면 처분확정일, 처분예정일은 언제가 되나요?
2. 위의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완성 후 법인조정으로 넘어가서 표준재무제표를 불러온 후
수입금액 조정이 없을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만 작성하면되나요?
3. 전년도에 중간예납 신고한 서류를 보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
첨부된 서식이 많았는데 전자신고대상서식에는 위의 서식들이 없던데
그럼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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