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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jinifore***   2013-08-21 오후 1:5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3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고마웠습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분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장주식 매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8월1일 주식1,000주를 매도(단가15,000원),

8월2일 주식2,000주를 매도(단가16,000원),

8월5일 주식3,000주를 매도(단가17,000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식 매도시 일자별로 매도단가가 다른데  일자별로 분개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일자별로 분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 매입시 취득원가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가요?

[답변] 주식의 매입시 반드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원가를 모르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전문가 답변 2013-08-22 오전 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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