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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ejayoun***   2013-08-21 오전 11:5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0
2012년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결산조정시

1.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분개는 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유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13년도 세무조정를 어째해줘야하나요? (정상적이면 1년이내에 회수하면 2013년도 세무조정 익금산입 미수수익(유보)해줘야하는     데..ㅠ)



2. 미수수익/이자수익(1년이내에회수 약정서 있음)계상시

   인정상여로 대표자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수수익/이자수익 분개안하고 인상사영수정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미수수익/이자수익 분개안했을시 세무조정은 어찌돼나요?  

 
 
 
전문가 답변 2013-08-22 오전 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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