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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 사용... 답변 만족도
nks0***   2013-08-21 오전 11:4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9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합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순수하게 남은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개인법인이나, 법인에서 그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여??



예를들면 개인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경우는 배당이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되나여??



당기순이익에 관한 법률이나 사용처 여부등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2 오전 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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