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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답변 만족도 -
sj***   2004-02-05 오전 10:1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연말정산을 아직 다 못해서여...

사장님이 외국분이십니다.. 이혼을 한번 하셨는데.. 아드님이 외국에 살고 있어여.. 전부인이 키우시는데.. 생활비를 사장님이 보내시거든여.. 이 경우 아드님이 기본공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되면..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아드님 교육비를 사장님이 주셨는데.. 그 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한건지..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되는건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4-02-07 오전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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