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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식당 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who***   2013-08-20 오후 4:4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법인 회사입니다. 당사는 회사내에 식당 공간을 따로 만들어

직원들이 회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밥을 만들어주시는 아주머님이 계신데요.

식당은 회사 소유이므로 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머니가 식사를 만드는데 쓰는 비용을 청구하시면

정산하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1 오전 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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