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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기한후 신고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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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ad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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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오후 2:51: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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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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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회사이고, 부동산임대업입니다.
1~6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8월20일 신고한다고 했을때,
기한후 신고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매출만 있고, 매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발급분 공급가 20,700,000 세액 2,070,000
간주임대료 공급가 1,095,917 세액 109,591
중간예납 1,037,000원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미제출 가산세 20,700,000 * 1%
2. 신고불성실가산세 2,179,591 * 20% * 50%
3. 납부불성실가산세 1,142,591 * 0.03% * 26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가 궁금한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이 맞는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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