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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비과세 부분~~ 답변 만족도 -
kza***   2004-02-04 오후 5:44:33 첨부 : - 상태 	중 조회 1,900
(__)(--)..많이 바쁘실텐데~ 질문 하나하나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니 넘 감사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구 생각했으나, 모르는게 더 많다는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궁금한 사항이

무척 많아졌어여~`..그중 하나가 급여 지급시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식대보조금은 5만원초과하면 과세로 인정받는건 알고 있는데, 그부분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꺼라 생각됩

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이고, 생산팀이 따로 있습니다.



1.급여가 100만원 넘으시는 분부터 100만원 미만으로 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은 대체로 한달에 거의 50만원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사무실에서는 야근을 많이하는 관계로...잔업수당조로 교통비를 각각 10만원씩 지급합니다.



3. 사무실 여사원일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항목 :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차량보조금, 교통비보조금,

연차수당



5. 생산팀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2003년도 총괄하여 이번달 지급할 예정인데~~~.어떤분께서 생산님일 경우 월차,연차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대상이라구...ㅡㅡㅋ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 싶어서요...



이중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잔업수당에도 급여가 100만원미만인 경우 수당을 비과세로 지정한다고 들었는데~~...맞습니까? 휴~~~모르는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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