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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UNG***   2004-02-04 오후 5:34:09 첨부 : - 상태 	중 조회 655
저희는 의료기 회사입니다.



준종합병원과 공동수익분배방식으로



그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생기는 수익을 병원과 저희회사가

50:50으로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의료장비는 저희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있구요...



장비 매출가가 60,000,000이라면 병원에서 수익을 나눠

분배해준 금액이 60,000,000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병원의 장비로 넘어가는 계약인데요...



매달 수익이 발생할때 마다 저희회사에서는 말일날

그금액 만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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