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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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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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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오후 4:3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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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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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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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감법인으로 철강재 유통 및 제조 회사입니다.
여태 재화에 대해서 계정과목을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용역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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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입건을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몇건 더 있을 예정입니다)
즉, A-수입업체 B-당사 C-구매업체 라고 할때,
A -> C업체로 재화는 인도 되는데,(당사를 거치지 않음)
저희가(B-업체) 중개를 해서 커미션 성격의
수수료를 C-업체로 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 참고 : 모두 내국법인 + 영리법인 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1. C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유무 ?
2. 발행시 계정과목 ?
3. 알선수수료등의 계정과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이때,상거래가 아닌데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구분을 해야 하나요 ?
EX) 상품매출, 제품매출, 수수료매출 ?
4. 만약 영업외수익으로 처리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계정과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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