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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후 수정신고(부가세) 답변 만족도
thwl***   2013-08-19 오후 3:4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2013년 1월25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고정자산매입으로 인하여 1천만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카드매출 누락분을 발견하여(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세 1백만원)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초 신고시에도 납부세액은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안하고 1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0 오전 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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