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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시점 답변 만족도
root***   2013-08-19 오후 12:3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2
금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억 정도를 퇴직소득으로 보았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원 퇴직소득 3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약 2억 5천만원)



하지만, 이번달(8월)에 아는 세무사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계산검증을 해 보니 근로소득 간주액 2억 5천만원 중, 약 2억원이 퇴직소득이었던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 중 약 2억 가량이 퇴직소득으로 재분류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소득 금액의 80%를 불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 8월에, 근로소득으로 잘못 간 금액인 2억원을 퇴직소득으로 수정신고 하면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80%를 IRP 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당초 퇴직일이었던 올 초 1월로부터 60일 이내였어야 하므로, 이미 기회를 상실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8-20 오전 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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