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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가입 시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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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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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오후 12:3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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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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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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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억 정도를 퇴직소득으로 보았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원 퇴직소득 3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약 2억 5천만원)
하지만, 이번달(8월)에 아는 세무사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계산검증을 해 보니 근로소득 간주액 2억 5천만원 중, 약 2억원이 퇴직소득이었던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 중 약 2억 가량이 퇴직소득으로 재분류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소득 금액의 80%를 불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 8월에, 근로소득으로 잘못 간 금액인 2억원을 퇴직소득으로 수정신고 하면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80%를 IRP 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당초 퇴직일이었던 올 초 1월로부터 60일 이내였어야 하므로, 이미 기회를 상실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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