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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 답변 만족도
gon***   2013-08-19 오전 10:2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2
얼마 전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서 등을 구비하지 않으면 판매촉진비로 처리될 수 없고 세무조사시에 판매촉진비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 품의서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거래처에 보낸 공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세무사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 아   래 -



회사법인입니다.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처에 어느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10개를 팔면 5만원의 기프트카드를 20개를 팔면 15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갖춰 두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요?



거래처에 판매전략에 대한 공문(공문에는 매출자와 매입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은 쓰여 있지 않고 판매전략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도장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을 전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갖춰 두어야 하는지요?



만약 위의 서류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지 못하고 접대비로 처리해야 맞는지요?



어떠한 서류를 갖춰야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프트카드가 5만원이 제일 적은 금액이라서 5만원 미만의 현금을 지급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접대비로 처리하게 된다면 세무조정에서 접대비로도 부인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정규영수증 발행 및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를 하시고, 기프트카드 구입에 대한 일반증을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20 오전 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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