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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임대료 답변 만족도
tend***   2013-08-16 오후 3:3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안녕하세요



법인내에서 타지점 업무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였고, 해당 직원의 거주를 위하여 임대를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개인인 관계로 증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등록사업자이기때문에 송금명세서를 작성한다해도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없는건가요? 거주를 위한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7 오전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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