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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여금 답변 만족도
kjh5***   2013-08-16 오전 10:4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수령해왔으나 원천징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하지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일 이자를 수령하지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해놓고

상환시 반제시켜주면 별다른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3-08-17 오전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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