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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수익 답변 만족도
kjh5***   2013-08-16 오전 10: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2012년 10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2012년결산시 연말까지의 이자수익 미수수익으로 반영해주고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에 2012년도,2013년도 이자수익을 받기로 약정서를 작성

연말에 이자를 수령할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2012년 미수수익을 대체해주면되나요?

2012년 이자수익

보통예금/미수수익

2013년 이자수익

보통예금/이자수익



위처럼 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나요?

이자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법인이 위임하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주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8-17 오전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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