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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회수에 대한 지연이자 답변 만족도
young0***   2013-08-15 오후 8:1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9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A사 매출처인 당사

B사 매입처



당사는 B사와의 거래에 있어 자재 공급하기전 선수금을 받기로 하여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5/31  차) 외상매출금 110     대)선수금 100 , 부가세예수금 10



7/31 B사로부터 110원을 회수함

7/31  차) 보통예금  110      대)외상매출금  110



세금계산서 교부일 5/31 로부터 30일 후인 6/30일에 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대금을 회수 한 일은 7/30일임



8월 현재 자재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선수금만 받은 상태이고 자재 공급시에 당사는 매출로 인식 예정임



질의) 선수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 대금회수약정일이 6/30일인데 실제 회수한 일은 7/30입니다.

      그래서 7/1~7/30일동안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요?

      만약 세금계산서 교부대장이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세요



질의) 지연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개등등...





  
 
 
 
전문가 답변 2013-08-16 오전 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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