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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료 외..... 답변 만족도 -
whiz***   2004-02-04 오전 10:15:00 첨부 : - 상태 	중 조회 825
다른 질문의 답을 보긴했는데요....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경영자문료를 일시적으로 이번달 한번만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직원들 연봉이 변경되었는데요...연중에 변경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따로이 신고 안해도 매년2월에 소득총액신고 같은거 해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연초에 급여액에 변경이 있을시에는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급여 공제시에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인상된 급여의 표준보수월액으로 등급을 올려서 공제해야하는지...아니면 소득총액신고 후 등급이 정해졌을때 등급 올려 공제하고 그전까지는 예전의 등급대로 공제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질문 내용이 이상한건 아닌지..초보라서 모르는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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