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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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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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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오후 4:1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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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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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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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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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부탁드립니다.
(1) 분개바람-->8월 6일 통관비 9,000,000 포워딩 회사 지급(일본 "A"회사에서 기계 수입)
(2) 분개바람--->8월 6일자 계산서 수취(경비내역서)
관세 3,000,000
부가세 3,500,000(인천세관)
운임비 2,000,000 부가세 200,000
적하보험료 40,000
수수료 300,000 부가세 30,000
-->추가질문 : 결국 환차로 인하여 70,000의 추가비용 때문에 선급금과 대체가 안되지 않나요?
(3) 환차로 인한 추가금액 발생 70,000 8월 10일 포워딩 회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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