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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정산 답변 만족도
samb***   2013-08-14 오후 3:0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5
임원 두분의 퇴직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려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정관에..등기임원에 한하여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3배수를 지급한다.

  지급규정 있음.





** 임원A



- 2003년 4월 등기이사. 2013년 8월 현재까지 등기이사로 재임중.

  상근이사로 2007년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본점에서 급여지급. 2011년 3월부는  

  본점 퇴직후 지점 입사하여 현재까지 지점에서 급여지급.

  >> 퇴직금 지급은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등기일자 또는 급여 지급일자인지..?

  >> 본,지점 별도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 임원B



- 2003년 4월 등기이사. 2011년 3월 등기이사에서 퇴임.

  상근이사로 2005년 2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급여지급.

  >> 퇴직금 지급은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등기일자 또는 급여 지급일자인지..?

  >> 등기이사에서 퇴임일자 까지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고 등기이사에서 퇴

     임 후부터는 근기법의 적용을 따라야 하는지..?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5 오전 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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