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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동도급현장의 매출인식 답변 만족도
baek***   2013-08-14 오전 11:2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9
안녕하세요.

건설 공동도급 현장의 매출인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현장이며, Joint Venture를 구성하였습니다.

JV는 A사와 B사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도급계약서, JV협약서 상 지분율은 60:40입니다. (JV협약서는 발주처 제출)



여기서 JV사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JV협약서와는 다른 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A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공사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과 비용을 100% 부담한다."

즉 도급계약서와 JV협약서에는 A,B사의 공동수행공사이나, 실질적으로는 A사의 단독공사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두가지입니다.

1) A사가 전체 도급액, 즉 계약서상 지분율 60이 아닌 별도협약에 근거한 100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위반되는지?



2) 국내의 경우는 위와같은 이면계약 체결은 국가계약법상 명백한 위법사항이나 해외의 경우 JV구성의 취지가 국내와 다르고, JV사간 합의된 사항이라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



또한 K-IFRS 건설계약 부분에는 계약수익은

1)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2)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중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상금 관련해서는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받으려는 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매출인식이 가능하다면 위 문의사례와 같이 JV사가 포기한 지분에 대해 "보상금"명목으로 매출을 인식할 수도 있는건지 해석이 불분명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5 오후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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