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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요 실무적으로 답변 만족도 -
jcw10526***   2004-02-04 오전 9:33:40 첨부 : - 상태 	중 조회 710
수고하십니다..건설.제조회사 회계담당자임다.



03년부가가치세 확정신고(04년1월25일)후 03년12월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렵게 접수받아 주어 수정신고를 매번했습니다.



쉽게 받아주다보니.1차적으로 담당자로 하여금 부가세신고에 대한 신중성을 부여하여 기안서를 작성해 세금계산서가 누락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습니다.



부가세 신고후 잦은 수정신고로 인해 세금계산서관련 직접적인 영업담당자 및 현장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접수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대방 거래처=매출처는  매출세액을 납부후

세무서에 신고를 했을텐데.....(매입처는 저희회사라고 지정후)

부가세 신고를 누락시켜 버리면 매입공제만 못받고..다른 불이익도 있느지? 어쩔수 없이 접수받아 신고해줘야 하는지?



한 번 쯤은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것 같은데,그래야지만 업무에 대한 충실히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낄것 같습니다.



영업담당자왈 ; 회계팀에서 매입세금계산서(03년12월)를 접수받지 않으면 어떻게 본인(영업담당자)이 해결해야 하는지 실무해결 방안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저분한 의견인지 알지만.. 잘 좀 설명부탁드립니다.(실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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