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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08-13 오후 5:0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이번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연구장비 이용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을 한국산학연협회에 600,000원 선급금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연구장비 이용이 생길시 선급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차감해나가는데요



나중에 차후 잔액이 생기면 환불하여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사용하게 된 금액이 있는데요



주 사용처는 대학교에 의뢰하는 분석료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금액이 있어서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요...



내역 : 분석료 (충북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수수료 93,000  (정부지원금 65,100원, 기업부담금 27,900원)



이렇게 입니다 분개를 어찌해야할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보통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데요 이번것처럼 바우처 이용시에도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처리해야하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8-14 오전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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