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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매각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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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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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오후 3:55: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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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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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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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당사는 올해 상반기 법인 명의의 차량을 매매하였고
매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급가액 7,000,000 / 세액 700,000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한 적이 없고 당초 취득가액은
10,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차량 매각분에 대한 분개를 하려면
----(차변)----------------------------- (대변)-------
/ 부가세 예수금 7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현금 7,7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0 /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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