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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답변 만족도
jmso1***   2013-08-13 오전 11:1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6
당사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려 했더니 간이과세자랍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교부도 못하는데.. 당사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공제해야 하는지요?  어떤방법이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에 대하여 귀 사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법한 방법이나 이와 같이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시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는 신고를 못하나요? 세무서에서는 일용직 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는  
 
 
 
전문가 답변 2013-08-14 오전 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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