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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제 종업원분 답변 만족도
mh0***   2013-08-13 오전 11:0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월통상근로자수가 50인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익월 10일까지 비과세 제외급여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인지요?



2.용역회사의 경우에도 납부하는 게 맞나요?



50인 이상이라하더라도 사업소세가 납부 면제되는 사업이 있다든지 예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50인 미만의 경우 신고만 이행한다고 하는데,월통상인원이 1인이라도

신고하는 것이지요?



4.월통상인원의 계산 예시를 들어주세요.



5.위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5.이 세금처럼 50인 이상 등 규모가 클 때 별도로 내는 세금 항목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4 오전 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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