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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파견자 세금 징수 답변 만족도
rainbowe***   2013-08-13 오전 10:4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재청도한국인회에서 외국인 개인소득 관련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 즉슨 중국에 파견된 주재원분들이 중국현지 공장에서도 급여를 지급(생활유지보수료정도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 본사에서 별도로 급여을 지급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중국현지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재원분들은 이중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지금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을 중단하고 현지 중국에서 모든 급여를 지급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4대보험(피부양자 포함) 상실 및 퇴직연금 적립이 상실이 되는걸로 알고습니다. 이럴경우 중국현지로 파견된 주재원분들이 4대보험 및 퇴직연금에 영향이 가지 않게 신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중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4 오전 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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