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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만 있는 직원의 4대보험 납부 답변 만족도
rhapsody***   2013-08-13 오전 10:2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안녕하십니까



기중에 일체 급여가 없고 연말에 성과에 따라 성과금만 지급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성과금이 있어서 2차 년도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2차 년도 기중에는 직원에게 나가는 급여가 전혀 없는데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을 어떻게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회사가 일단 다 내주고 연말에 직원과 정산을 해야 하는지, 직원에게 매달 직원 부담분을 받아뒀다가 납부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4 오전 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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