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ps2***   2013-08-13 오전 9:3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건물 관리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복날을 맞아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경비,청소원) 식사하시게 하고, 식사비는 제 개인카드로 결재했습니다.

이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원 아니면 접대비로 보나요?
 
 
 
전문가 답변 2013-08-14 오전 7:01: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