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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신축부가세환급건 답변 만족도
HYE1***   2013-08-13 오전 8:4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52
본사는 인천 남구 주안  인천세무서관할입니다

2013년 1기 확정 신고때(4-6)신고때 경기도 화성시에 공장 건물 신축공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로 부터 건물공사비로 45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을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완공이후 화성공장 회사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예정임)

이경우 본사가 화성으로 이전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화성에 지점을 내서 사업을 하면 아무문제가 업는지요 꼭 본사가 이전을 안해도 돼는지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4 오전 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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