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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jmso1***   2013-08-12 오후 6:5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4
안녕하세요~



당사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려 했더니 간이과세자랍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교부도 못하는데.. 당사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공제해야 하는지요?



어떤방법이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3 오전 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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