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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가입자 현금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jk***   2013-08-10 오전 10:0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0
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입관련 회사입니다.

각종 광고매체에 가입자 유인 및 홍보의 목적으로 가입을 승인하시는 고객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에 해당하는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현금을 계좌로 불입하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부분을 사회통념(모든 가입자 및 동종업계)과 상관행에 비추어 현재 판매를 위한 필수 부대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광고선전비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판매수수료로 손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것저것 보다가 이부분이 기타소득이라는 분들도 있고 접대비라는 분들도 있고 광고선전비라고도 하고... 아무리 세법이 해석 나름이라지만 너무 복잡네요..

접대비라면 한도초과가 되어 법인세를 엄청나게 내야 할것 같고 기타소득이라면 지금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8-12 오전 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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