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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리 직원승계시 퇴직금문의 답변 만족도
tscj***   2013-08-09 오후 3:5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8
회사가 분리되면서 직원이 다른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퇴직추계액에 대한 부분도 승계되면서

현재까지 근무한 퇴직금액에 대해 저희회사가(A) 분리되는회사(B)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하였을때

세금계산서는 발행안해도 된다는 규정을 보았는데요

회계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 / 퇴직충당부채



퇴직충당부채 / 보통예금(B회사)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세무조정시 100% 퇴직추계액 잡은거에 대해 비용인정이 안되잔아요

세무조정에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8-10 오전 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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