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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부분과 회사 비용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who***   2013-08-09 오후 3:4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2
안녕하세요. 질문할 것이 좀 많은데 번호로 표기해서 여쭤볼께요.



1. 현재 회사에서는 자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차량 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신고시에는 이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원들의 경우 회사에서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운영하면서

이 차량으로 인한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차랑 유지비를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요.





A. 이 경우에 리스료 차량을 지원받으며

그 차량에 쓰이는 비용도 회사 법인카드로 지불하는 임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같이 책정된 차량유지비 20만원은 과세 처리해야되는지,

아니면 아예 지원해주면 안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B. 위의 리스 차량을 제공받은 임원들 말고도

자차 소유 직원중 월 급여의 20만원 비과세 지원을 받으면서

회사 업무로 인한 외근시에 발생한 버스비나 택시비를 회사로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과 적요를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내에서는 구내식당겸의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공장 내에 식당이 마련되어있고 아주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해주시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A. 회사에서는 이 식당에서 사용되는 비용 처리를 위해

식당 아주머니에게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제공하여

식재료 살 때 이 비용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B. 이처럼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함에 따라

직원들은 식비를 따로 지원받지 않는데요.



회사 임원들이나 영업직의 경우 외근시

거래처 직원들과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접대성보다는 외근으로 인한 식사를 거래처 직원들과 같이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직원들이 이 비용을 청구해오면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된다면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알고싶습니다.











3. 직원들중 흡연자를 위해 회사에서 담배를 구비할 경우

그 구입 비용을 비용 처리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복잡한 경우라 직접 질문하는 것이 나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8-10 오전 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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