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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시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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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y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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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오후 2:39: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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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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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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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비 청구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가 청구서를 받아서 각 층에 N/1로 나누어 대금을 거둔 다음 납부를 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은 과세되는 용역인만큼 각 층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필요없다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발행하지 않고 청구서만 발급하여 요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면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각층에 청구서만 발행하면 맞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혹, 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과세사업자이지만 면세계산서 발급 또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부분도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대업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비를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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