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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hyan***   2013-08-09 오전 11:2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주유소인데 지점이 6개 있습니다. 회계는 본지점 합산으로 하는데 원천세신고는

여태까지 각각 해왔습니다. 지점에서 다른지점으로 갈때 퇴사처리하고 연말정산시

전근무지로 처리해 왔는데 지점이 년도중에 인력관리만 용역을 줘서 저희는

직원은 없이 용역비만 줍니다. 이럴경우 퇴사처리가 되어 환급이 발생이 되는데

이환급액을 본사에서 승계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이렇게 각각 신고하는게 맞는방법이 아닌거 같은데... 본점에서 모든 지점을

총괄해서 원천세신고를 할려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8-10 오전 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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