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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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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오후 5:3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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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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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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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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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왜 이리 모르는 거 투성이인지...
죄송하네용...^^;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서울에 계셔서,
거래처 경조사비를 사장님 돈으로 지출하신 다음에
급여를 보낼 때 같이 보내드리거든여...
이럴 경우엔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당...
그리고 기술신용보증료가 10만원이상이면,,,
납부한 영수증만 가지구 있으면 되나여?
더존프로그램에 명세서해당없음, 명세서제출대상거래,
모 이런 게 뜨는 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
그리구 또 야유회 숙박료와 체육대회참가비 등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수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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